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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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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0회   작성일 :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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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202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이륜자동차 튜닝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제도를 폐지하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업소 방문 없이 정비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전조등의 전구 교환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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