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대상, 절차, 기준, 방법, 주기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기준과 절차, 그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