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며,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