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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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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8회   작성일 :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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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1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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