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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상수리 계획 통지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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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916회   작성일 :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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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부터 자동차 하자의 내용 및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4항)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함


※ 상기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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