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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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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회   작성일 :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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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특례 적용
-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으로 규모가 분류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튜닝승인절차를 통해 양쪽에 1개씩 추가 설치 허용하며, 이 경우 튜닝인증부품 및 튜닝안전확인부품은 경미한 구조장치로 별도의 튜닝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함

ㅇ 선거유세차에 스크린 등 상승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가 상승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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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방향지시등 설치관련 재강조>

다음 자동차의 양측에는 각각 3개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가능한 균일하게 나누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양측에 각각 설치된 3개 이상의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연동되어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및 길이 9미터를 모두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길이 9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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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승인 시 첨단안전장치 적용 대상 기준 안내>

제작 당시(제작일자) 특수한 구조(입석정원 등)로 인해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 튜닝을 통해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첨단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 승차장치

1) 2018.1.1. ~ 2018. 12. 31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으로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2) 2019.1.1. ~ 2021. 06. 30 제작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3) 2021.7.1. 이후 제작된 승합자동차가 승차정원 변경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 물품적재장치

※ 총중량 증가
-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 제외)
※ 화물자동차의 유형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제외)
2) 2021.7.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덤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5톤 초과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3) 2023.1.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미만 덤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 비상자동제동장치에 한함
※ 특수↔화물 차종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특수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제외)
2) 2023.1.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미만 덤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특수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 비상자동제동장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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