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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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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회   작성일 :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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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해당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 등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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