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회 작성일 : 26-10-27 본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해당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 등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함을 알려 드립니다. 목록 첨부파일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수수료 산정 결과.pdf (530.1K) DATE : 2026-10-27 09:11:02 관련링크 https://main.kotsa.or.kr/portal/bbs/notice_view.do?bbscCode=notice&cat… 다음글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 방법(추가)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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