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0,492회 작성일 : 15-11-25 본문 관련 :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2015.11.24.,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는 자율조향장치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00252).hwp (788.3K) DATE : 2015-11-25 09:53:3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418.7K) DATE : 2015-11-25 09:53:30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15.12.11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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