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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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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9회   작성일 :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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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설치 기준과 최대적재량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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