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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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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72회   작성일 :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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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ㆍ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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