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26년 6월 30일부터 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하는 등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냉간 시동 상태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과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및 확인서의 서식을 개정되는 배출허용기준 등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