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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안전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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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회   작성일 :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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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km/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


*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내에 변위량 100%로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과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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