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km/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
*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내에 변위량 100%로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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