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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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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24회   작성일 :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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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과 절차 및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튜닝검사기간에 대한 연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 결함 시정 등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기한 연장(안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경우 등에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의무기한을 10일 더 연장함.

      나. 튜닝검사기간의 연장(안 제56조제6항 신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45일의 범위에서 튜닝검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1)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을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튜닝용 부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튜닝용 부품의 제원표, 외관도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튜닝용 부품의 인증절차를 정함.

      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56조의5, 제56조의6, 별표 5의3,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 신설)
        1)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튜닝인증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인증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규제 완화(안 제108조, 제108조의2)
        종전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튜닝의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것을 앞으로는 일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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