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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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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01회   작성일 :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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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을 인증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고,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한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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