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8, 제47조의13ㆍ제81조제25호의2 신설).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제57조의2제3항 및 제6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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