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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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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8회   작성일 :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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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해당 장비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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