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종합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