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 2026.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0회   작성일 : 25-12-03

본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종합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