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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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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3회   작성일 :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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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7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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