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동등 점등 제한 감속도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륜자동차 등화류의 광도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안전기준을 개선ㆍ신설하고, 야간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변환빔 전조등의 자동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후방 추돌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동등 점등 기준 완화(안 제15조제9항 및 별표 5의2 제2호) 1) 자동제어제동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도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감가속도 0.7m/s2 미만에서 감속도 1.3m/s2 이하로 완화함. 2) 종전에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이 감속도 0.7m/s2 이하에서 점등되지 않도록 하고 0.7m/s2 초과 1.3m/s2 이하에서 점등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3m/s2 이하에서 점등될 수 있도록 작동기준을 완화함.
나. 이륜자동차 등화류 광도 기준 완화(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및 별표 5의22)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ㆍ변환빔 전조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의 광도 시험 시 시험품이 광도기준의 허용 편차인 ±20퍼센트 내에 있는 경우에도 시험품 4개 중 1개 이상은 광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정비(안 별표 6의2)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자동명령ㆍ수정ㆍ비상조향 기능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원격제어운전ㆍ위험완화 기능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 신설함.
라. 변환빔 전조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안 별표 6의4 제1호라목) 1)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주위조도가 1,000룩스 미만인 경우 점등되도록 하고, 1,000룩스 이상 7,000룩스 이하인 경우 점등 또는 소등될 수 있도록 함. 2)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인 경우,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등의 경우에는 변환빔 전조등이 소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등요건이 해제된 경우 변환빔 전조등은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함.
마.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 강화(안 별표 13) 1) 차량총중량 8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등의 경우 후부안전판 시험 시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기준을 최대 100킬로뉴턴에서 180킬로뉴턴으로 상향 조정함. 2)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피견인자동차 등의 경우 후방 추돌 시 후부안전판이 충격을 흡수하여 뒤로 밀려들어갈 수 있는 변형량 허용 기준을 최대 40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로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