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조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인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등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