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수건설기계 지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회 작성일 : 26-08-11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20호 목록 첨부파일 개정전문특수건설기계_지정.pdf (196.6K) DATE : 2026-08-11 09:09:57 260811조간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건설산업과.pdf (504.9K) DATE : 2026-08-11 09:09:57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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